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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송중 상태부터는 직접 변경이 어려우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발송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환불 접수 시 취소됩니다.
카드결제로 진행한 모든 주문건들은 환불 시 카드취소로 환불이 진행되며 결제금액에 일부분이라도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카드부분/전체취소는 환불 후 익일 카드취소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 정도 걸리며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건만 해당되어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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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 , 체크카드의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달 청구서에서 마이너스 되어 청구됩니다.
카드 결제 후 거래 취소가 적용되기까지 최대 7일정도 소요되므로 결제 당월에는 환불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 청구서에 환불 내역이 반영되어 마이너스 처리 되며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의 입금기한은 설정한 날짜로부터 48시간 이내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주문내역이 자동취소됩니다.
※ 입금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결제확인 늦어질 수 있으며, 만약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구매취소 당일 입금건에 대해서는 "고객1:1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제를 요청한 금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본래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방식은 주문 당시 결제요청한 금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 1천원 단위 이하의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결방법
주로 자동화기기(ATM) 이용시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천원미만 단위는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불일치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충전해 두고 1천원미만 단위부분은 포인트로 분할 결제바랍니다.
현금영수증(개인 소득공제용, 사업자 지출 증빙용)과 카드매입전표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소득공제용(개인)" 선택 후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지출증비용(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콜센터(126)로 문의바랍니다.
상품 구매 시 개인정보(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 (000-00-00000)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 및 지출증빙용(사업자)로 변경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직접 변경 처리하거나 홈택스 콜센터(126)로 전화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복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구매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해당 증빙은 네 가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이므로 중복해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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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 단위 이하의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결방법
주로 자동화기기(ATM) 이용시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천원미만 단위는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불일치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충전해 두고 1천원미만 단위부분은 포인트로 분할 결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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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소득공제용(개인)" 선택 후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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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소득공제용(개인)" 선택 후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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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지출증비용(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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